육군 헌병
육군 헌병 장교들이 모터사이클 앞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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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5일 “지난 4일 헌병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법률이 관보에 고시됐다”면서 “오늘부터 헌병이란 명칭 대신 군사경찰이라는 병과 명칭을 공식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2018년 11월 헌병 병과명을 군사경찰로 개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국방부는 일제강점기에 유래한 헌병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병 명칭은 일본 군국주의에서 비롯됐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당시 일본 헌병대는 군사경찰이라는 본래 임무 외에도 일반경찰 업무인 공안유지, 사상단속, 식민지 치안유지에까지 개입해 국민생활을 간섭해 악명이 높았다. 때문에 군은 ‘Military Police’(MP)라는 용어 그대로 군사경찰로 변경해 헌병 병과의 낡은 이미지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명칭 변경을 추진했지만 여러 상위법이 얽혀있어 1년이 넘게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입법논의 과정에서 법제처는 상위법인 군사법원법과 군인사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입법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시기가 지연됐고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명칭 변경이 이뤄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병과명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헌병 표지를 군사경찰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육군 군사경찰 마크도 기존 ‘육모방망이’를 빼고 권총 두 자루와 칼 형상의 새로운 마크로 교체했다. 새 마크의 권총은 전투지원 기능을 상징하고 칼은 전투기능을 의미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