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일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로 유지”
日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될 필요 있어”
양국 ‘종료 통보 시한’ 각자 유리한 해석추가 조치·요구 없이 기존 입장 재확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다만 정부가 일단 협정을 유지함에 따라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그다음 달 이에 대응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재연은 피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별도의 메시지를 내진 않았지만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소미아는 체결일인 11월 23일에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며 종료하려면 90일 전 상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일 간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켰기에 종료 통보 시한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내일이라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는) 한일 간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협정이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시비를 가리며 갈등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지소미아의 사실상 연장’ 상태를 이어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소미아를 바로 종료하기보다는 일본을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협의로 유도하는 카드로 활용하면서 상황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협정 종료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실제 종료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일본이 수출규제와 관련, 무성의한 태도를 유지하거나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정부로서도 지소미아 종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한일이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것”이라면서도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자국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된다면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일본이 공언한 만큼 양국 간 파국 위험은 잠복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8-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