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감서 “불꽃 말고 다른 근거”
文에 보고 전 국방장관에 첩보 알려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국방정보본부는 2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시신 소각 정황이 40여분간 불꽃이 보였다는 것밖에 없느냐’는 정보위 야당 간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개 근거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참석자들이 전했다. 다만 국방정보본부는 해당 근거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정보본부가 언급한 근거에는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9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이) ‘연유(燃油)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SI로 확인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국방부 보고를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은 또 공무원이 북한 측에 잡혀 있다는 첩보를 ‘9월 22일 오후 4∼5시’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선박이 공무원을 발견한 시점(22일 오후 3시 30분쯤)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서면보고가 이뤄진 시점(22일 오후 6시 30분쯤) 사이다. 이에 하 의원은 “장관에게 오후 4∼5시 보고가 이뤄졌다면 6시 30분 서면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도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군 SI 첩보 내용에 대해 “국방부가 유족의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관련 오디오 파일이나 영상이 공개될지에 대해선 “그런 것은 특별하게 이야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1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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