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영사조력법 시행…재외국민 보호 강화

16일부터 영사조력법 시행…재외국민 보호 강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01-15 14:59
수정 2021-01-15 14: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영사조력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와 도움은 그동안 ‘외교부 지침’에 근거해 제공돼 왔으나, 이제는 법률로 시행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된다.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또 여행경보와 무자력자(無資力者)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돼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우선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체포되거나 구금, 수감됐을 경우 재외공관은 방문 면담과 전화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또 실종자의 경우 소재가 파악되면 연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재국에 대한 신고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할 의무도 명시됐다. 시급한 치료환자 발생시에도 긴급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영사조력법은 주재국의 법·제도·문화 존중 등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책무도 합리적으로 규정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