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4학년 생도, 후배 성추행 ‘즉각 퇴교’

육사 4학년 생도, 후배 성추행 ‘즉각 퇴교’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6-08 01:38
수정 2021-06-0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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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수차례 ‘강제’
8년 만에 퇴교 사례… 곧 민간 법원행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가 후배 생도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주 퇴교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 수사기관은 지난 4월 초 육사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과 상담 과정에서 4학년 남자 생도가 후배 여자 생도를 강제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생도 8명 내외로 구성되는 분대의 분대장 격인 지휘근무생도로, 후배 생도에 대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수차례 강제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의 수업은 주로 학년 단위로 진행되지만 체력훈련과 일상생활 등은 분대 단위로 이뤄진다. 지휘근무생도는 후배 생도들의 임무 및 일과를 지시할 수 있다.

육사는 지난 4월 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했고, A씨에 대한 군사경찰 및 군 검찰 수사를 실시했다.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육군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 이에 육사는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내부 의결을 거쳐 지난주 A씨를 퇴교 처분했다. A씨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육사에서는 2013년 대낮 음주 회식 이후 생도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가 기소되고, 중장 계급인 학교장이 전역 조치된 바 있다. 육사에서 생도 간 성폭력으로 생도가 기소되거나 퇴교 처분된 사례는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1-06-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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