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리조트 사고 때 후배 구하다 죽은 의사자, 8년만에 국립묘지 안치 결정

경주리조트 사고 때 후배 구하다 죽은 의사자, 8년만에 국립묘지 안치 결정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12-04 18:13
수정 2022-12-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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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했던 건물 붕괴사고 당시 후배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고(故) 양성호씨가 8년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자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고인의 유해는 유족과 협의를 거쳐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치할 예정이다.

2014년 2월 17일 경주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폭설로 쌓인 눈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신입생 환영행사를 하던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 등 10명이 숨지고 214명이 다쳤다. 고인은 당초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건물에 갇힌 후배들을 구하려고 붕괴 장소로 다시 뛰어들었다 목숨을 잃었다. 그 해 3월 6일 보건복지부는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했고 모교는 이듬해 6월 고인의 희생과 의로운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교내에 추모비를 건립했다.

의사상자 국립묘지 안장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 1~3급) 가운데 복지부 장관이 보훈처장에게 신청하면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보훈처는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의사자도 보훈 영역에서 예우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법률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현재 독립·호국·민주의 보훈 3대 영역을 확대해 고 양성호 님과 같은 의사자도 보훈의 영역에서 예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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