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北 위성 발사 강행 시 응분의 대가”

[속보] 정부 “北 위성 발사 강행 시 응분의 대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5-29 14:22
수정 2023-05-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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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1호기의 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이 끝났으며, 탑재 준비까지 완료됐다고 전했다. 2023.5.17 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1호기의 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이 끝났으며, 탑재 준비까지 완료됐다고 전했다. 2023.5.17 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데 대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29일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 측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인공위성을 사실상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 오키나와현 섬 3곳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을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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