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훈련 중 숨진 해군 부사관 순직 인정…1계급 추서·조기 게양

해상 훈련 중 숨진 해군 부사관 순직 인정…1계급 추서·조기 게양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4-03-29 19:05
수정 2024-03-29 19: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가보훈부는 지난 27일 해상 훈련 중 사망한 고 한진호 원사의 안장식이 거행되는 31일 보훈부 본부와 전국 지방보훈관서, 국립묘지 등에 조기를 게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혼부 제공
국가보훈부는 지난 27일 해상 훈련 중 사망한 고 한진호 원사의 안장식이 거행되는 31일 보훈부 본부와 전국 지방보훈관서, 국립묘지 등에 조기를 게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혼부 제공
해군은 동해상에서 훈련 중 숨진 고 한진호 상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고 원사로 1계급 추서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례는 유가족 의견에 따라 이날부터 31일까지 1함대사령부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해군 1함대사령부 안에 마련됐다. 안장식은 3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다.

국가보훈부는 한 원사의 안장식이 거행되는 31일 국가보훈부 본부와 전국 지방보훈관서,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과 보훈단체에 조기를 게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29일 한 원사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고 보훈부는 전했다.

한 원사는 지난 27일 오후 1시 50분쯤 동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진행하던 중 바다에 빠져 숨졌다. 사격 목표물을 예인하는 과정에서 발목에 줄이 감겨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단장(斷腸)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최고의 예우로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고인의 노고를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