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노상원이 군무회의 참석? 온 적 없다”…국방부 반박

“민간인 노상원이 군무회의 참석? 온 적 없다”…국방부 반박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12-27 16:06
수정 2024-12-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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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2.24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2.24 연합뉴스


국방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무회의 등 공식 절차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조언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순수 민간인은 군무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하다. 전임 장관 재임 기간 중 군무회의가 한 번 있었는데 언급되는 민간인(노상원)을 포함해 순수 민간인이 참석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전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이 재임 시절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방부 장관은 자문기구로 군무회의를 할 수 있고 외부인을 불러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김 전 장관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군무회의는 국방부 장관이 토의에 부치고자 하는 주요 국방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다. 장관과 차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실장급 등이 참석하게 돼 있다.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소속 전문가만 배석할 수 있고 노 전 사령관 같은 순수 민간인은 참가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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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6 연합뉴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전날인 2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날 한 매체에서 계엄 선포 전날 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을 만났고 이 자리에 원 본부장이 배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11월 말에 정보 관련 예산을 대면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보사의 예산이 많아 이 부분을 정보사령관이 장관에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12월 2일 정보사령관이 보고하는 자리에 정보본부장이 배석했던 사실이 있다”면서 “그 자리에서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게 참석했던 사람들의 얘기”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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