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척결’ 안규백 취임사 삭제 지시
직권남용·폭언으로 공익신고 접수

채일 국방홍보원장
국방부가 직권남용과 폭언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
채 원장은 12·3 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보도 제한 지시 등의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에서 내란 척결 관련 내용을 삭제했는데 채 원장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도 해당 내용을 뺀 것에 대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30일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라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공보 특보를 맡았고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2025-08-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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