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인들에 제한적 선거운동 할 기회 제공

정치 신인들에 제한적 선거운동 할 기회 제공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1-28 23:12
수정 2020-01-29 02: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비후보제도란

총선 120일 전부터… 기탁금 300만원

예비후보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투표 전 2주) 전에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정치 신인들에게 주는 제도다. 예비후보들은 4·15 총선 120일 전(지난해 12월 17일)부터 기탁금 300만원을 내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현수막 홍보)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전화 이용 지지 호소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오는 3월 26~27일 예정된 정식 후보자 등록과는 별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당내 경선 등을 거쳐 공천을 받으면 이때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1-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