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20] 4대강 반대단체 선거법위반 첫 고발

[지방선거 D-20] 4대강 반대단체 선거법위반 첫 고발

입력 2010-05-13 00:00
수정 2010-05-1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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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쟁점’ 사항으로 규정한 4대강사업 찬반운동을 펼친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대강사업 반대운동을 펼치고 이와 관련된 사진, 현수막 등을 게시한 시민단체 회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가 선거기간 4대강사업이나 무상급식 등 ‘선거쟁점’과 관련된 활동을 한 단체나 기관을 고발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환경연합 사무국장 B씨는 3월 말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지난달 7~28일 5회에 걸쳐 회원들을 동원해 4대강 관련 사진 게시 및 피켓·배너·현수막 설치 등의 방법으로 4대강사업 중지와 무상급식 찬성 서명운동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주군선거관리위원회도 남한강 일대에서 4대강사업을 홍보한 단체 대표에게 서면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고를 받은 곳은 여주군 재난안전과, 여주군 산하 읍·면 이장협의회장 4곳, 체육진흥회 2곳, 건설사 1곳 등 9곳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 기관은 여주군 일대에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서면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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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5-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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