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 “벽보 사수” 벽돌이가 떴다

[지방선거 D-1] “벽보 사수” 벽돌이가 떴다

입력 2010-06-01 00:00
수정 2010-06-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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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등 훼손 잇따라… 후보들 24시간 감시단 가동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사수하라.’

6·2지방선거 투표일이 임박하면서 선거 벽보 및 현수막 훼손 사례가 잇따르자 각 후보 캠프가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별도의 순찰팀을 꾸려 24시간 감시하는가 하면, 종합상황실을 만들고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기도 한다. 사상 첫 ‘1인8표 선거’로 후보가 난립하면서 벽보와 현수막은 막판까지 후보를 알리고 정책을 홍보하는 보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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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하계동의 한 길가에서 ‘벽돌이’로 활동하는 여성들이 훼손된 선거 벽보를 교체하고 있다.
31일 서울 하계동의 한 길가에서 ‘벽돌이’로 활동하는 여성들이 훼손된 선거 벽보를 교체하고 있다.
부두완(한나라) 서울시의원 후보의 당원들은 벽보를 보호하기 위해 ‘벽돌이’(선거벽보지킴이)라고 불리는 자율 감시단을 조직했다. 서울 중계동 지역에서 벽보가 찢겨져 나가는 일이 7차례나 발생했기 때문. 30여명의 벽돌이들은 2시간마다 벽보 부착지역을 표시한 ‘벽보 지도’를 들고 순찰한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송학 서울 광진구청장 후보는 아예 ‘24시간 상황실’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제보를 받아 게시물이 훼손된 곳에 곧바로 출동한다.

경찰도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28일까지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행위 등으로 15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게시물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글 사진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6-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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