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약 실천 이렇게]교육감선거 투표의 다른점

[지방선거 D-1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약 실천 이렇게]교육감선거 투표의 다른점

입력 2010-06-01 00:00
수정 2010-06-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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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에 기호 없고 게재순서도 추첨순

이번 6·2지방선거는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단체장, 비례대표 광역·기초 의원 등 모두 8번의 투표를 하지만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각각 투표 방식과 게재 순서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1차 투표함에서 먼저 하게 되는 교육감(흰색종이), 교육의원(연두색종이)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정당 추천이 없어 투표용지에 기호가 없다. 즉 투표용지 첫 번째 게재순서는 사전 추첨 순에 따른 것으로, 광역·기초의원 선거처럼 1번(한나라당), 2번(민주당), 3번(자유선진당) 등으로 기재되지 않아 사전에 자신이 선택할 후보 이름을 잘 살펴보고 나서 골라 기표해야 한다.

또 올해 첫 주민 직선제로 시행되는 교육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독립적으로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단위)에서 2~5명을 뽑던 중선거구제에서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구의 평균 유권자 수도 47만명으로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선거구보다 각각 3배, 9배가 많다.

교육의원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과 교육청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으며,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리로, 서울은 제1선거구(종로, 중구, 강북, 성북)부터 제8선거구까지 모두 8곳이며, 전국적으로는 모두 82개 선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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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6-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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