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핵심’ 빠진 경제민주화 공약

朴 ‘핵심’ 빠진 경제민주화 공약

입력 2012-11-17 00:00
수정 2012-11-1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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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인정 대규모 기업집단법도 빠져

18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6일 재벌 개혁보다 공정거래 강화에 무게를 둔 35개 항목의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재벌 개혁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어 온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핵심 주장은 빠져 무늬만 경제민주화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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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 후보들은 주말을 하루 앞둔 16일 분주한 행보를 이어갔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유력 대선 후보들은 주말을 하루 앞둔 16일 분주한 행보를 이어갔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박 후보는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행복한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 제한과 대규모 기업집단법 제정, 주요 경제사범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 등 ‘김종인 경제민주화’의 핵심 조항은 최종 공약에서 빠졌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대규모 기업집단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제외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재벌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 후보는 그 외 김 위원장이 제안했던 경제민주화 방안을 거의 수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제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2-1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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