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유신피해자 명예회복ㆍ보상법 공동발의

박근혜, 유신피해자 명예회복ㆍ보상법 공동발의

입력 2012-11-26 00:00
수정 2012-11-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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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6일 유신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박 후보의 마지막 법안이 됐다.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초헌법적 권한인 긴급조치는 반유신세력 탄압도구로 악용됐으며, 박 후보의 법안 공동발의는 대선국면에서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과거사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법안은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 3인으로 구성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긴급조치 피해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보상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로 하여금 피해자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 및 금액을 정하도록 하되 긴급조치 피해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상 정도는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은 피해일시보상금, 위로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으로 세분화해 산정한 후 합산해 지급하도록 했으며, 다만 피해자가 다른 관련 법에 따라 형사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보상금액은 차감된다.

법안은 긴급조치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및 전과기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하태경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긴급조치 제1호, 4호, 7호, 9호에 따라 옥고를 치르거나 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1천200여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도 지난달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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