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전두환에 받은 6억원 증여세는?

박근혜 후보 전두환에 받은 6억원 증여세는?

입력 2012-12-12 00:00
수정 2012-12-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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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과거 ‘전두환 정권 때’ 받았다는 6억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첫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박 후보가 받은 6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시효 소멸에 따라 현재로서는 징수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제26조의 2 제1항에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 오류 신고한 경우 10년, 거짓신고나 누락신고한 경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공제받은 경우 등은 1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후보가 받은 6억 원은 이미 30년이 지나 시효 소멸로 증여세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박 후보가 받은 돈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도 그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 박 후보가 받은 6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위법 여부는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효가 지난 증여세 등 이러한 법적 책임과 별개로 박 후보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6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는 토론회에서 “당시 아버지도 그렇게 흉탄에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들과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준다고 했을 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받았다”며 “그러나 저는 자식도 없고 아무 가족도 없는 상황이다. 나중에 그것을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돈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면 ‘나중’이 아니라 ‘지금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반납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회계사는 “돈을 받은 사실이 잘못이라고 인정한다면 법적인 책임에 앞서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나중에 반납하겠다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는 듯한데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성과 도덕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금 당장 반납하거나 ‘나중’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설명해야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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