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선대위 간부가 ‘불법 댓글’ 오피스텔 임차료 지급

새누리 선대위 간부가 ‘불법 댓글’ 오피스텔 임차료 지급

입력 2012-12-15 00:00
수정 2012-12-1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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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검찰에 고발… 파문 확산

검찰은 14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한 윤모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산하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본부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윤씨는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 총괄팀장도 겸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월 말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무등록 선거사무실을 차린 뒤 직원 7명을 고용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 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올리거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트위터에 “이래도 문재인은 종북이 아닐까? 진보당과 이정희는 종북인데, 민주당과 문재인은 종북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문 후보의) ‘용광로 선대위’와 ‘기득권 내려놓기’는 이미 문재인 캠프와 단일화 과정을 보면 실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십알단(십자군알바단) 총수 명령 4호: 12월 12일 마지막 정당 및 후보 지지율 공표 기간까지 박근혜와 문재인의 차를 5%로 유지시켜라! 12월 13일 지지율 공표 금지기간 이후 문철수(문재인과 안철수)의 추격을 3% 차로 막아라.” 등의 글들을 올렸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의도 오피스텔 임차료를 박 후보 선대위의 권모 국정홍보대책위원장과 김모 수석부위원장이 부담했다고 확인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이들 중 한 명의 이름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윤씨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지만, 1인당 월 150만~200만원을 대선 뒤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또 박 후보의 임명장 700~800장을 선대위에서 건네받아 우편발송했다.

이들은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의 리트위트(RT) 실적을 박 후보 측 안상수 가계부채 특별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선관위는 윤씨에 대해 “새누리당 SNS 컨설팅 업무를 주로 맡아 오던 사람으로 현재 모 소셜미디어 업체 대표 신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형환 새누리당 대변인은 “윤씨와 국정홍보대책위원장인 권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업 파트너로, 윤씨가 SNS 사업을 시작할 때 공동출자해 권씨가 사무실 임차용으로 2000만원을 냈다.”며 “당 선거운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은 전날 저녁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오피스텔 현장을 급습해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2박스, 새누리당 입당원서, 박 후보 일정, 박 후보를 위한 SNS미디어본부 활동상황 보고서, 컴퓨터 8대 등 증거물품 51종을 수거했다. 사무실에 있던 8명도 임의동행 방식으로 데려가 조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밤샘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며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을 어긴 혐의”라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사건을 ‘오피스텔 댓글 부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이인영 상임선대본부장은 “유사 사무소를 설치하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충격 그 자체”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병호·이춘석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이 개인 차원의 지지 운동이라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며 “검찰이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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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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