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석 ‘여 78석·야 78석‘ 동수 …사사건건 대립 ‘험로 예고’

경기도의회 의석 ‘여 78석·야 78석‘ 동수 …사사건건 대립 ‘험로 예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6-02 13:20
수정 2022-06-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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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거부터 진통 예상
찬,반 동수일땐 부결 처리

새로 신축된 광교 경기도의회 전경.도의회 신청사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지하 4층∼지상 12층, 연면적 3만3000㎡ 규모로 지어졌다. 경기도의회 제공
새로 신축된 광교 경기도의회 전경.도의회 신청사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지하 4층∼지상 12층, 연면적 3만3000㎡ 규모로 지어졌다. 경기도의회 제공
6·1지방선거 경기도의원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석씩 양분해 동수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2일 선거관리위위원회가 최종 집계한 경기도의원 득표현황을 보면 지역구는 민주당 71석, 국민의힘 70석, 비례대표는 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으로 의석수가 여야 동수가 됐다.

경기도의회 사상 거대 양당이 같은 의석수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소수정당은 득표율이 기준(5%)에 미치지 못해 비례대표조차 배출하지 못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142석 중 민주당 135석, 한국당 4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으로, 민주당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차지했다. 4년 전과 비교해 도의회 의석 지형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당시 지역구 129석은 민주당 128석, 한국당은 1석을 차지했고, 비례대표 13석은 민주당 7석, 한국당 3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으로 배분됐다이 때문에 당시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은 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했고, 민주당 주도로 의회가 운영됨에 따라 야당과 충돌 없이 이재명 집행부가 추진한 정책들이 순조롭게 의회 문턱을 통과했다.

하지만 7월부터 시작되는 민선 8기에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 단계부터 각종 조례와 안건 의결까지 사사건건 대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동수에 따라 우선 의장 선거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명이 결선투표를 해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례와 안건 심의·의결과정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표결까지 가게 되면 도 집행부와 여당에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의결정족수)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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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기도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도의원 전원이 반대하면 각종 조례와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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