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특정 후보 기표한 투표지 공개 유권자 고발

제주선관위, 특정 후보 기표한 투표지 공개 유권자 고발

입력 2018-06-12 14:25
수정 2018-06-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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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해병대도 투표 먼저’
[사전투표] ‘해병대도 투표 먼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8일 오전 해병대 9여단 장병들이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연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2018.6.8 연합뉴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사전투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인 A씨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9일 제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도 선관위는 “선거 당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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