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2024.3.29 경남경찰청 제공
인천 논현경찰서는 30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0대 남성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다.
당초 A씨의 카메라 설치 장소는 인천과 경남 양산 15곳으로 파악됐으나 경찰 조사 결과 전국 각지에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설치 장소 40여곳에는 행정안전부가 전날 오후까지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됐다고 밝힌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 등 26곳이 모두 포함됐다. 경찰은 A씨가 설치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범행 대상 시설 중에는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쓰인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카메라 상당수는 충전 어댑터 형태로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이들 카메라를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8일 양산시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내 2곳에서 처음 발견된 카메라도 주민센터를 청소하는 미화원이 정수기 위편에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경남 양산시 양주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2024.3.29 경남경찰청 제공
A씨는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며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전투표나 개표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행정복지센터나 체육관 등 40여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피의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본청 및 전국 경찰서와 공조해 설치 장소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