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3국 ‘거래 차단’ 법적조치 배제할 듯

美, 北-3국 ‘거래 차단’ 법적조치 배제할 듯

입력 2010-07-30 00:00
수정 2010-07-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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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사치품 수입, 위조지폐 등 불법활동과 연루된 북한 금융계좌를 차단하는 추가 대북 제재를 취하면서, 중국 등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1874호에 입각한 대북제재의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전방위로 전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로버트 아인혼 대북.이란제재 조정관이 내주 한국, 일본 등을 방문하는 데 이어 대북 제재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차례 동북아는 물론 동남아, 유럽 국가 등을 순회 방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제3국의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북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기업과 거래하는 해외기업들에도 제재를 가하는 이란 고강도 제재법안과 같은 강제적인 국내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로버트 아인혼 조정관이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와 함께 내달 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조치는 아인혼 조정관의 방한 등을 통해 한.미간 조율을 거치고 미국내 유관 부처 조율을 거쳐 내달중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은 추가 대북금융 제재와 관련, 기존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활동 제재를 위해 23개 북한 기관 및 기업, 개인을 제재대상 리스트에 올렸던 행정명령 13382호와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사치품과 마약.가짜 담배.위조지폐 등 불법활동을 타깃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행정명령 발표 때도 제재 대상 리스트를 함께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3국의 금융거래 차단 협조 등 대북제재망 강화를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국제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1874호의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하되, 제3국 금융기관의 북한 은행,기업과의 거래를 사실상 강제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국내법적으로 강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크롤리 차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모든 나라들은 유엔 1874 결의 등 현재 제재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발효된 새 이란 제재법은 이란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해외기업들에 제재를 가하고 미국은행들이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관된 제3국 금융기관들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을 동원해 사실상 제3국의 이란 거래까지도 차단시키는 고강도 제재방안이다.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이같은 접근은 취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고, 의회내부에서도 유사한 입법 움직임은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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