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윤곽… 이란보다 수위 낮을 듯

美 대북제재 윤곽… 이란보다 수위 낮을 듯

입력 2010-07-31 00:00
수정 2010-07-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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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방식은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2400만달러를 동결했던 방식이나 이란 제재와는 다른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874호를 근거로 한 행정명령을 통해 사치품과 무기, 위폐·가짜담배·마약 등 불법활동과 관련된 북한 금융계좌를 차단하는 것이다. 미국 금융기관과 제3국 금융기관 간 거래중단 권고라는 강력한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고 대신 중국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안보리 대북 결의의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를 앞둔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와 이미 시행 중인 이란제재는 미국의 행정명령에 근거해 제재대상이 지정된다는 점이 비슷하다. 대북제재 대상은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된 단체와 개인이 정해진다. 앞으로는 여기에다 사치품 수입과 위폐·마약·가짜담배 등에 연루된 북한의 단체와 개인이 추가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이란 제재 대상은 테러와 관련된 기존의 행정명령 13224호에 따른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모두 중단된다.

불법활동이나 WMD, 테러행위와 관련된 북한·이란 제재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자발적으로 조치토록 요구하는 것까지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반면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와 이란 제재의 가장 큰 차이는 제재 근거다. 이란 제재 방식은 미 의회가 제정한 이란제재법이라는 미 국내법에 바탕을 둔 데 비해 대북제재 방식은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이란 제재 방식이 훨씬 더 포괄적이다.

둘째, 제3국 금융기관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란제재법은 혁명수비대 등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단체나 기업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관계하는 미국 금융기관에 제3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의 경우 현재로서는 이란제재법과 같은 강력한 미 국내법이 만들어질 조짐은 없다. 때문에 행정명령만으로는 북한의 불법활동과 관련된 금융계좌를 보유한 제3국 금융기관이 자발적인 제재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제3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미국 금융기관에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대신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모법으로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실질적인 효과를 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북한계좌가 가장 많이 개설된 중국 등이 협조하지 않을 때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국 금융기관들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계좌를 가진 중국 금융기관들에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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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7-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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