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아동 국제입양돼도 북한국적 유지?

北아동 국제입양돼도 북한국적 유지?

입력 2011-10-11 00:00
수정 2011-10-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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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조선 국적자 북한인 간주…국적상실 사유·대상은 불명확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된다면 북한의 국적이 아닌 새 국적을 갖게 될까.

언뜻 생각하면 당연히 양부모의 국적을 따르게 될 것 같지만 11일 연합뉴스가 북한의 국적법을 살펴본 결과 답은 ‘그렇지 않다’다.

북한은 국적법 제11조에 자세한 조건이나 설명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은 결혼이나 이혼 또는 입양이나 피양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또 국적법 제7조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와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의 의사에 따라 국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북한에서 태어난 아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이전에 조선 국적을 소유했던 사람과 그의 자녀 중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이도 북한의 공민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일본과 중국에 거주하는 옛 ‘조선인’들도 법적으로 북한 주민으로 간주한다.

다만 북한 국적법은 “국적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서 이 법의 내용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조약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북한의 국적법을 비교했을 때 ‘국적 상실’과 관련된 조항도 남북한 차이만큼 눈에 띄게 다르다.

남한은 국적법 제14조의 3항을 통해 국적상실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제외한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에 있어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결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국적법 전문 어디에도 국적 상실의 사유나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 채 국적법 제1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에서 제적된 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상실한다”고 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 국적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복수국적 등 국제화된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북한의 폐쇄성이 드러난다.

북한의 국적법은 1963년 10월 제정된 뒤 1995년 3월과 1999년 2월에 개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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