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과 거래 제3국도 제재 대상”

美 “북한과 거래 제3국도 제재 대상”

입력 2011-12-16 00:00
수정 2011-12-16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원, 대북제재 개정안 처리

미국 하원은 1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 및 현대화 법안’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의 특징은 북한, 이란, 시리아 등에 입항했던 선박에 대해 미국 항구 입항을 거부하는 내용이다. 또 핵이나 대량살상무기(WMD)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거래한 기업과 미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다른 어느 나라보다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의 기업 중 일부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당사국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내년 초 상원을 통과해 발효될 전망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12-1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