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여행 안전 경고…“김정은에 결례는 범죄 간주”

美, 北여행 안전 경고…“김정은에 결례는 범죄 간주”

입력 2012-09-14 00:00
수정 2012-09-14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을 여행할 때 예상치 않은 체포와 구금 등을 당할 수 있다며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여행경보’에서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다.”면서 “북한으로 입국하는 국민은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체포나 장기 구금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공식 인가를 받지 않고 안내 없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경우 북한 당국은 이를 간첩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면서 북한 주민과의 대화나 상품 구입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인인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현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에 대한 결례는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북한은 외교나 영사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내 미국 시민에게 정상적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북한 여행을 계획하는 미국 시민은 중국 베이징 주재 미 대사관과 연락을 취하라고 당부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09-1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