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외교관, 억류 선원 석방 위해 파나마 입국

北외교관, 억류 선원 석방 위해 파나마 입국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09: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천강호 선원 35명 미군기지에 구금

파나마 당국에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원들의 석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 외교관 리일규와 라윤백 등 2명이 파나마에 도착해 활동에 들어갔다.

파나마 검찰의 하비에르 카라바요 검사는 “북한 외교관들이 억류된 선원들의 상태를 보러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북한 외교관들은 아나 벨폰 검찰총장도 예방했다.

현재 청천강호 선원들은 옛 미군 기지인 포트 셔먼에 구금돼 있다. 이들은 에어컨과 위성방송을 쓸 수 있으며 흡연공간과 해변 이용도 허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르난도 누네스 파나마 외교장관은 청천강호에 무기가 실려 있다는 것을 선원들은 몰랐다는 주장을 검사가 받아들인다면 억류된 선원 35명 가운데 선장과 측근 1명을 제외한 33명이 북한 외교관 방문 중에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라바요 검사는 수사가 내달 초에나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천강호는 지난 7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마약 운송을 의심한 당국에 억류됐다.

하지만 청천강호에서는 마약 대신 구소련제 미그21 2대와 미사일, 방공시스템 등 무기가 설탕 포대 아래 숨겨진 컨테이너에서 발견됐다.

파나마 운하 관리국은 지난달 벌금 100만 달러(10억5천800만원)를 청천강호에 부과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