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조사위, ‘北인권범죄’ ICC회부 요청할까

유엔 北인권조사위, ‘北인권범죄’ ICC회부 요청할까

입력 2013-11-04 00:00
수정 2013-11-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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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북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내년에 발간되는 COI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다.

커비 위원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C 가입국이 아니지만 인권침해와 같은 심각한 국제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ICC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ICC 설립 근거가 된 로마규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COI’가 ICC에 북한 인권문제를 직접 회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COI가 북한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를 확인했을 때 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ICC에 북한 인권 문제를 회부할 수는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11년 시리아 내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한 ‘시리아 COI’가 최종보고서에서 ICC 회부 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북한 COI도 최종보고서에 ‘북한 인권 문제를 ICC가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COI 설립 모태인 유엔 인권이사회측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접 요청하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안보리에 ICC 회부를 촉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COI가 지난달 29일에야 유엔 중간보고를 마무리한 만큼 최종보고서에 ICC 회부 관련 내용이 담길지 여부는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4일 “커비 위원장의 발언은 이론적으로, 가정적으로 한 이야기”라며 “COI 내에서 아직은 ICC 회부 관련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COI의 ICC 회부 건의가 유엔 안보리로 넘어가더라도 중국이 동의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시리아 COI의 권고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유엔 인권조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기구이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ICC 회부를 권고하는 것만으로도 그 파장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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