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은 정권 파산 내몰 것” 제재법 본격 심의

美 “김정은 정권 파산 내몰 것” 제재법 본격 심의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05: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5월부터 초당적 입법 착수”

유엔이 최근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공개한 데 이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국 하원이 북한의 돈줄을 죄는 강력한 제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상정된 뒤 계류 중이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연합뉴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연합뉴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오는 5월쯤 본격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 “외교위는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김정은 등이 인권 범죄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5월에 초당적인 대북 제재 법안을 심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로이스 위원장과 엘리엇 앵글 민주당 외교위 간사가 지난해 4월 공동 발의해 같은 해 6월 소위에 상정한 이 법안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달러 확보를 어렵게 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은행·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란 제재법’을 본떠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제3국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으로 평가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2005년 미 재무부가 취했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 동결 조치와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스 위원장은 “법안은 북한 정권의 최대 취약점인 돈주머니를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김정은이 부하들에게 봉급으로 줄 현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을 파산으로 내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발의 당시인 지난해 초순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되고 정전 60주년 등 한반도 관련 행사가 이어지면서 순조롭게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시리아·이란 사태 등에 밀려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03-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