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北원자력공업상·청천강호 선사 금융제재”

“스위스, 北원자력공업상·청천강호 선사 금융제재”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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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북한의 이제선 원자력공업상과 불법으로 무기를 운반하다 적발된 청천강호의 선사를 특별 제재대상에 포함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했다.

제재 대상은 스위스의 사법 영역이 미치는 지역에서 자산이 동결되고 스위스 기업·개인과의 거래도 금지돼 국제 금융거래에서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선사는 청천강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원양해운관리회사(Ocean Maritime Management Company)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선사를 제재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스위스 금융당국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등 옛 소련 시절 구식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가 적발돼 불법 무기거래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됐다.

또 이제선 원자력공업상은 1997년 8월부터 원자력 총국장을 맡아오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원자력공업상에 임명된 인물로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스위스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 대상은 총 20곳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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