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북한 선장 이미 파나마 출국…집행 방법 없어

‘징역형’ 북한 선장 이미 파나마 출국…집행 방법 없어

입력 2015-06-16 09:54
수정 2015-06-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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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와 무기를 불법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청천강호 선장과 1등항해사가 파나마 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 형 집행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6일 파나마 고등법원이 청천강호 선장 리영일씨와 1등항해사 홍연현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지만 이들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미 북한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파나마 검찰은 이들이 출국할 경우 항소심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며 법원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 실제로 형을 집행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쿠바에서 지대공 미사일 체계, 미그-21 전투기 2대 등 신고하지 않은 무기 240t을 설탕 1만t 아래에 숨겨 청천강호에 실은 뒤 파나마 운하를 지나다가 적발돼 불법 무기거래 혐의로 기소됐다.

파나마 1심 법원은 사건이 파나마 사법권 밖에 있는 국제 사건이고 선원들은 북한 정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서 처벌할 수 없다며 리 씨와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항소했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청천강호 측 변호인인 훌리오 바리오스는 “판결이 뒤집힌 까닭을 법률적으로 분석할 필요조차 없다”며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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