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한 국민 2명에 무기징역 선고

北, 남한 국민 2명에 무기징역 선고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06-24 00:22
수정 2015-06-2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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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최춘길씨에 노동교화형… 정부 “일방 재판 못 받아들여”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23일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 모략 행위를 감행하다 체포된 괴뢰정보원 간첩에 대한 재판이 열려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암해죄,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로 기소됐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방송은 이들이 “미국과 괴뢰 정부기관의 배후 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 수법으로 우리 최고 수뇌부를 어째 보려고 한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테러지원국 모자를 씌워 국제적 고립과 봉쇄를 성사시켜 보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의 반공화국 모략 책동에 적극 가담해 군사 비밀 자료를 수집하고 부르주아 생활 문화를 내부에 퍼뜨리려던 죄과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이 국가정보원 요원에게 매수돼 조선족과 화교, 북한 사사여행자(보따리상) 등과 접촉해 정보를 수집하며 간첩 활동을 하고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활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를 조속히 석방해 송환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6-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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