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30만㎡ 대상” vs 南 “92만㎡만 낼 것”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올해부터 북한에 내야 하는 토지사용료의 부과 대상과 요율을 놓고 남북 당국이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21일 정부 및 개성공단 입주 기업 등에 따르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토지사용료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토지사용료를 많이 확보하려는 북측과 입주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토지사용료를 가능한 한 줄이려는 남측 간에 견해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을 놓고 북측은 개성공단 1단계 330만㎡(100만평)에 대해 모두 토지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남측 기업이 분양을 받았지만 5·24조치로 말미암아 시설 투자를 못 해 실제로는 이용하지 않는 토지나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이용하는 지원시설 부지에 대해서도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남측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분양을 받아 실제 이용하는 토지 92만㎡(28만평)에 대해서만 토지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사업 공동 시행자인 LH와 현대아산은 2004년 4월 북측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기업들에 토지를 3.3㎡당 14만 9000원에 분양했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토지사용료가 발생한다. 따라서 입주 기업은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급해야 한다.
이 밖에 토지사용료의 요율도 북측은 분양가의 2% 수준인 1㎡(0.3평)당 1달러를 제시한 반면 남측은 그 절반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측에 납부하는 토지사용료는 사실상 재산세 개념이라는 점에서 분양가의 1%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기업의 한 관계자는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과 요율을 놓고 남북이 치열하게 논리 싸움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안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북측과의 협의는 예단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연내에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의견 접근 중”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1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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