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 수출 더 옥죈다

北 석탄 수출 더 옥죈다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12-01 01:32
수정 2016-12-0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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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니켈 등 4개 광물 추가 금지

유엔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박춘일 대사 등 11명 여행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석탄과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82일 만으로 지금까지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해 채택된 7건의 결의안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번 결의안은 올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3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에서 드러난 허점을 보정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그동안 민생 목적은 예외로 둔 2270호의 허점을 이용해 북한이 석탄 수출을 계속하는 것을 막고자 석탄 수출 상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는 현재보다 38% 줄어든 4억 90만 달러(약 4720억원) 또는 750만t 중 낮은 것으로 제한된다. 석탄은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으로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올해 12억 달러(약 1조 4000억원)어치를 수입했다.

이 밖에도 은, 동(구리), 니켈, 아연 등 4개 광물도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됐다. 석탄과 광물 수출 금지 조치로 30억 달러(약 3조 5100억원)인 북한의 연간 수출액 중 27%인 7억 달러(약 8100억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은 또 통일발전은행, 일심국제은행 등 10개 기관의 자산을 동결하고 박춘일 주이집트 대사 등 11명을 여행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중요 수입원 중 하나인 대형 조각상의 수출을 봉쇄했다. 오준 유엔 주재 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2270호에서 발생한 허점을 메워 더욱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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