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화학무기, 유엔 추가 제재 가능할까

北 화학무기, 유엔 추가 제재 가능할까

강병철 기자
입력 2017-03-01 22:26
수정 2017-03-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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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보리·총회 회부 가능”

北, 화학무기금지기구 비회원국
실태 확인도 불가능해 난제


북한이 김정남 암살에 화학무기인 VX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비판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화학무기 문제가 다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및 총회에 이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대북 제재 결의 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과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VX는 화학무기금지조약(CWC)에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 신경작용제다. CWC는 회원국이 자국 및 제3국 영토에 배치된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CW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약에 따른 화학무기 생산시설 신고 및 폐기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북한이 2500톤 이상의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비회원국인 북한을 직접 방문해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실태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VX는 일정량 이상 보유하면 사찰대상이 되는데 북한은 CWC 비회원국이라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해 끊임없이 선전하는 핵·미사일과 달리 북한이 화학무기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는 점도 난제다.

다만 CWC와 별개로 유엔 안보리는 2004년 결의 1540호에서 회원국들이 핵, 화학, 생물무기 확산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또 지난해 11월 채택된 결의 2321호를 비롯한 대북 제재 결의에는 북한이 핵·미사일뿐 아니라 ‘여타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북한이 VX 사용에 국가적 차원에서 개입했는지가 확인돼야 안보리 제재 논의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유엔이 금지한 물질을 테러 목적으로 사용했으니 제재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이번 사건이 북한 당국의 소행이라는 점을 확인해야만 가능한 문제이고, 또 이번 사건의 당사국은 말레이시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가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3-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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