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귀순 병사, 2차 수술 진행 “손상된 조직 절제”

북한군 귀순 병사, 2차 수술 진행 “손상된 조직 절제”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15 10:41
수정 2017-11-15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15일 2차 수술에 들어갔다.
이미지 확대
병원으로 옮겨지는 귀순 북한병사
병원으로 옮겨지는 귀순 북한병사 13일 오후 총상을 입고 귀순한 북한 병사가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 헬기로 이송돼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지고 있다. 2017.11.13 [독자제공 = 연합뉴스]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측은 “이국종 교수의 집도로 이날 오전 9시 30분 시작됐으며 3시간가량 수술이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병사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1분쯤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팔꿈치와 어깨, 복부 등에 5∼6군데 총상을 입고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5시간 넘게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장기 손상이 심해 개복 상태에서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2차 수술은 정형외과적 수술로, 손상된 조직 절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긴급수술은 아니다. 환자의 상태가 급변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이 끝나면 집도의인 이국종 교수가 수술결과 및 환자 상태에 대해 브리핑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