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코로나19·경제난·대북제재 삼중고…유엔 ‘인도적 지원 조건 완화’

北 코로나19·경제난·대북제재 삼중고…유엔 ‘인도적 지원 조건 완화’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12-01 16:29
수정 2020-12-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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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면제 기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면제 기간 중 구호품 수송 횟수도 1번에서 3번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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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3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관련 회의 장면. AP 연합뉴스
지난 2018년 3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관련 회의 장면.
AP 연합뉴스
강력한 대북제재에 코로나19와 경제난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감안해 유엔이 국제 구호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 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30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개정안’에 따르면 인도주의적 원조 활동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기간은 기존의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난다. 만일 코로나19에 따른 운송 지연 등의 근거가 있다면 9개월 이상도 대북제재에서 면제해준다.

그간 국제구호단체들은 대북 제재를 면제 받은 기간 중 한 번만 구호품을 수송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면제 기간 내에 3번까지 나눠 구호품을 북한에 보낼 수 있다. 또 대북제재위는 코로나19나 자연재해 대응을 목표로 하는 긴급한 인도주의적 원조 요청 등은 신속하게 대북제재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코로나19에 더해 지난 7∼9월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심각한 홍수 피해가 겹쳤다. 코로나19로 중국 국경 지역의 무역 활동을 봉쇄하면서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지난 10월 중국의 대북 수출액이 25만 3000달러(약 2억 8000만원)로 전달보다 99%나 감소했고, 중국의 대북 수입도 74% 줄었다고 중국 세관 당국을 인용해 전했다. 통일부는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회의에서 사상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북한은 여전이 코로나19 확진지가 ‘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내부 상황은 좀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국가안보를 주제로 한 웹사이트인 ‘1945’에 기고한 글에서 ‘김 위원장이 최근 중국 정부가 제공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주장키도 했다.

이번 대북제재 이행안내서 개정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북제재위 15개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며, 향후 5일간 회원국들의 반대가 없으면 자동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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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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