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前대통령 투표 안해… 김기춘·최순실은 구치소 투표 신청

朴 前대통령 투표 안해… 김기춘·최순실은 구치소 투표 신청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5-10 01:02
수정 2017-05-10 02: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정농단 수감자들 투표 어떻게

실제 투표 여부는 확인 안 돼
朴 새달 2일 서울지법서 첫 재판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김기춘(7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는 구치소 내에서 치러지는 거소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투표할 수 있다. 특히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있는 경우 거소투표 형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군인이나 구치소 수용자 등이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식이다. 우편배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난 2일부터 진행됐다.

구치소는 재소자들의 거소투표를 위해 임시투표장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현 정국에 대한 복잡다단한 심경으로 인해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김 전 실장은 거소투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최씨 역시 거소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청자가 신청 후 실제 투표를 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이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5-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