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안철수 부인 김미경 교수, 공고 전 채용지원서 작성 의혹 제기돼

[팩트체크] 안철수 부인 김미경 교수, 공고 전 채용지원서 작성 의혹 제기돼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4-12 16:48
수정 2017-04-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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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김미경 부부 ‘1+1 채용’ 특혜 의혹 확산

김미경 교수 제출서류 발급 일자
김미경 교수 제출서류 발급 일자 사진=문재인 공식 블로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씨가 카이스트와 서울대에 교수로 채용될 때 안 후보와 함께 원 플러스 원(1+1)으로 특혜채용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유은혜, 오영훈, 조승래 의원은 이날 “김씨는 서울대·카이스트 채용계획이 수립도 되기 전에 채용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놨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제시된 문서를 보면, 김씨가 서울대에 제출한 채용지원서는 2011년 3월 30일자로 작성됐다. 서울대 의과대학이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을 수립한 것은 같은해 4월 19일로, 계획 수립 20여일 전에 채용지원서를 쓴 셈이다.

또 김씨가 채용지원서와 함께 제출한 카이스트 재직증명서는 3월 22일자, 서울대 박사학위 수여 증명서 발급일자는 3월 23일자로 발급됐다.<사진 참조> 조 의원은 “김씨에 앞서 그 해 3월 18일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전임교수 특별채용 때 제출한 안 후보와 재직증명서·학위증명서 발급일자가 일치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같은해 6월 2일 서울대 5차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 회의록도 공개했다. 회의록에는 김씨와 관련, “연구실적이 미흡해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추천할 경우 위원회 심사기준에 대한 내부적 비판과 정년보장 심사기준에 대한 대외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등의 문구가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씨의 서울대 채용은 명백한 ´1+1 특혜채용´이다”면서 “정유라처럼 부모의 권력을 이용해 자녀가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듯이 남편 명망에 힘입어 그 배우자가 교수로 채용되도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이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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