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한국당·국민의당, 유세차 초과동원 선거법 위반”

바른정당 “한국당·국민의당, 유세차 초과동원 선거법 위반”

입력 2017-04-20 16:02
수정 2017-04-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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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김세연 사무총장은 20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전날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차량 대수를 초과해 선거 유세차를 동원했다면서 선관위의 조치를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전날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KBS한국방송 앞에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4대의 선거 유세 차량을 세워두었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KBS 앞 도로는 ‘영등포을’에 속하기 때문에 선거법상 후보자, 서울시 연락소, 영등포을 선거연락소 등 총 3대의 선거 유세 차량만 모을 수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79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알고도 법률을 위반했다면 상습범이 될 우려가 큰 것이고 모르고 위반했다면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동영상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한 만큼 선관위는 이 문제를 적극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사죄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식으로 접수가 들어오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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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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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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