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퍼스트펫’ 진돗개 반려동물로 등록

朴대통령, ‘퍼스트펫’ 진돗개 반려동물로 등록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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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는 진돗개 2마리를 자신의 반려동물로 정식 등록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대통령 취임식 날 서울 삼성동 사저를 떠나면서 동네 주민들로부터 새끼 진돗개 암수 2마리를 선물로 받았고, 암컷은 ‘새롬이’, 수컷은 ‘희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들 진돗개 2마리는 지난 4월30일 서울 종로구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박 대통령의 반려동물로 등록됐다.

등록 후 종로구청장이 발행한 동물등록증도 나왔다. 등록증에 소유자는 ‘박근혜’로,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세종로)’로 돼 있다.

청와대 진돗개, ‘반려동물’로 등록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는 진돗개 2마리 ‘새롬이’, ‘희망이’를 자신의 반려동물로 정식 등록했다. 청와대는 트위터를 통해 만화형식으로 이를 알렸다. 청와대는 지난 4월30일 서울 종로구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박 대통령의 반려동물로 등록됐으며 동물등록증도 받았다. 등록증에 소유자는 ‘박근혜’로,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세종로)’로 돼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진돗개, ‘반려동물’로 등록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는 진돗개 2마리 ‘새롬이’, ‘희망이’를 자신의 반려동물로 정식 등록했다. 청와대는 트위터를 통해 만화형식으로 이를 알렸다. 청와대는 지난 4월30일 서울 종로구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박 대통령의 반려동물로 등록됐으며 동물등록증도 받았다. 등록증에 소유자는 ‘박근혜’로,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세종로)’로 돼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이 이들 진돗개를 등록한 것은 올해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에 따른 것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를 대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다.

오는 7월부터는 등록을 하지 않다가 동물보호감시원에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의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 3가지가 있는데 박 대통령의 진돗개는 내장형 삽입 시술을 받았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월14일에는 취임 후 세 번째 트위터 글에서 “삼성동 주민들께서 제가 청와대로 떠날 때 선물로 주신 새롬이와 희망이는 출퇴근할 때마다 나와서 반겨준다”며 “기회가 되면 새롬이, 희망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적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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