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이한 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비서·경호·국가안보실 등 3곳 “국가이익 저해” 비공개 결정
비밀이 보장돼야 할 개인정보는 누출 피해가 늘고 있지만, 법규에 따라 공개돼야 할 공공정보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신문이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청와대를 포함한 33개 정부 기관에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아 ‘회의록 및 속기록의 목록’을 똑같이 요청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 3곳이 비공개를 결정했다. ‘경제장관회의’ 등 평이한 수준의 목록을 요구한 것인데 거절한 것이다.대통령 비서실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등을 비공개 이유로 들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 등 비공개 사유가 있으면 부분 공개도 인정하고 있으나, 통째로 기각한 것이다. 각 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에 심의회 참석위원 명단에 대해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이번에는 ‘홍○○(대통령 비서실 공무원), 이○○(○○대학교 교수)’이라고 실명을 ‘○○’으로 대체한 답변을 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 우려’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고, 그 근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18개 정부 기관에 똑같은 심의회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대통령 비서실과 교육부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기관은 오히려 그와 같은 법규를 근거로 명단을 공개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1-2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