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비서실장 인선 지연에 하마평만 확산

靑비서실장 인선 지연에 하마평만 확산

이지운 기자
입력 2015-02-25 01:00
수정 2015-02-25 01: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때 장기화 전망은 수그러들어 정치인 기용·경제인 고사설 무성

24일 청와대에서는 한때 “비서실장 공백 상태로 취임 2주년을 맞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경욱 대변인이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인선과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다”고 한 데다 ‘출범 2주년인 25일 이후에 인사가 있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지켜보자”고 답했기 때문이다. 김기춘 실장은 이날 출근하지 않았으며 청와대 출입증도 반납한 상태다. 김 실장은 전날에는 청와대 전·현직 수석들과 고별 오찬을 하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 일각에서는 “25일 이전에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관계자의 말까지 나돌았다. 그러자 비서실장 인선이 다음달 중동 4개국 순방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마저 거론됐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국내에 비서실장이 없는 가운데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려 하겠느냐”는 상반된 관측이 나와 ‘공백 장기화’ 전망 확산은 면했다. “비서실장 사임 당일 후임 발표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경제에도 밝고 정치권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해 왔고 사실상 낙점이 끝났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에서는 각종 하마평이 급격히 무성해졌고, 특정 정치인 기용설이 오전부터 강력하게 퍼져 나갔다. 모 경제계 인사에 대해서는 “제안이 들어왔으나 고사했다더라”는 말이 유력 정치인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화되기도 했다.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권영세 주중 대사,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병호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새누리당 이주영·이한구 의원, 허남식 전 부산시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등의 이름이 거론됐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 현명관 마사회장에 정갑영 연세대 총장 등도 새로이 합류했다. 이날 막판에는 권영세 대사와 김학송 도공 사장이 강력한 후보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02-2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