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통과 후폭풍] 靑 “정부 손발 묶는 것” 격앙… 헌재에 위헌 제소 카드 만지작

[공무원연금법 통과 후폭풍] 靑 “정부 손발 묶는 것” 격앙… 헌재에 위헌 제소 카드 만지작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5-29 23:40
수정 2015-05-3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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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靑-與野 갈등… 정국 냉각

청와대와 여야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하는 양상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논란에 이은 ‘제2라운드’ 성격이다. 갈등이 노골화될 경우 6월 정국도 급속도로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29일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손발을 묶는 것”, “국회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해명했지만 한동안 잠잠했던 당·청 갈등, 나아가 여권 내부 계파 갈등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잠정 보류된 것도 상호 관계에 일부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숨 고르기 차원”이라고 말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만약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다시 재의결(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의 찬성)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 거부권은 지금까지 총 68차례 행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대북송금 특검법’과 같은 해 11월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을,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3년 1월 이른바 ‘택시법’을 대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다.

문제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부담이다. 당장 국회법 개정안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각종 민생·경제 법안 등과 ‘연계 처리’된 만큼 야당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거부권 카드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거부권 행사가 불러올 정치적 부담을 감안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최근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의 직권상정 금지 조항 등이 위헌에 해당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게 부담 요인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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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05-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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