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념에 갇혀 기득권 대리인 돼”… 노동개혁 반대 野 성토

“국회, 이념에 갇혀 기득권 대리인 돼”… 노동개혁 반대 野 성토

이지운 기자
입력 2015-12-08 23:18
수정 2015-12-0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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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무회의 작심 발언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법안 등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정책까지 거론하면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반대하는 야당을 작심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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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과 함께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과 함께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치권도 당리당략적인 것은 좀 내려놓고 국민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 주길 대통령으로서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야가 즉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던 노동개혁 법안은 일주일이 다 될 때까지 논의에 진전이 없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면서 “남아 있는 주요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이후 국무회의에서 법안 처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정치권을 비판한 것은 세 번째다. 그간 ‘국회와 정치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날은 야당을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제 와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하면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방문 당시 파리 테러 현장에 갔던 점을 거론한 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제 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면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 쓰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라고 반문하며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해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와 세종시를 영상으로 연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무위원들을 모두 청와대로 소집한 일반 국무회의로 전환됐다. 국무위원들을 대면하면서 중점 법안 처리 의지를 전달하고, 내각이 뒷받침하도록 다잡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양산법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확고한 당론이지만 나머지 3개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개악 요소를 제거하면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며 분리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서비스법은 청와대 3자 회동 때 보건의료 분야만 제외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돌아서서 (여당이) 보건의료도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라며 “국회 탓, 야당 탓을 제발 그만두라”고 말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의료서비스시장 개방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법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 상업행위를 허용하는 서비스법이 참여정부에서 비롯된 것처럼 호도하는 건 견강부회”라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추진하면서 보편적 의료서비스가 희생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5-1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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