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광복절 사면 대상·범위는 관계부처에서 검토”

청와대 “광복절 사면 대상·범위는 관계부처에서 검토”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7-12 09:17
수정 2016-07-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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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관계부처에서 대상이나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사면에 경제인도 배제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이니 관계부처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면서 집권 후 세 번째 특별사면 방침을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 외부 위원 위촉에 나서는 등 사면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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