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우병우 처가 부동산 매매, 진경준 검사장 구속과 상관없다”

청와대 “우병우 처가 부동산 매매, 진경준 검사장 구속과 상관없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18 08:54
수정 2016-07-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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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10억원 주고 한 정상적 거래”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서울신문DB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서울신문DB
김현웅 법무장관 사임설에 “사실 아니다”

청와대가 18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000억원대에 매입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대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10억원을 주고 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공식방문을 수행 중인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진경준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장인이 4명의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인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구속된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거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신문은 지난해 2월 진 검사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인사 검증을 맡고 있던 우 수석이 넥슨의 처가 부동산 매입 때문에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삼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내놨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증빙자료가 다 있다”면서 “우 수석 명의의 반박문을 곧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 거래를 진 검사장이 주선해줬다는 의혹과 이로 인해 우 수석이 진 검사장 승진 때 넥슨 주식 보유를 봐줬다는 의혹 모두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현웅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문에 대해선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부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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