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2004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난을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부터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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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대해 청와대 측은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 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참여정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교수를 책임총리로 발탁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개각 발표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줘 내치를 새 총리에게 맡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내각 구성을 김 내정자가 총리로서 주도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헌법상 국무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86조 2항)으로 규정돼 있다.
책임 총리제는 총리가 헌법상 규정된 국무위원 제청권(87조 1항)과 각료해임 건의권(87조 3항)을 실제로 행사,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러나 향후 실제로 박 대통령이 그동안 형해화 됐던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얼마나 보장하고, 국정의 권한을 얼마나 위임하느냐에 따라 ‘김병준 책임총리’의 실재가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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