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신 마취제용 ‘제2의 프로포폴’도 구입

청와대 전신 마취제용 ‘제2의 프로포폴’도 구입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23 15:09
수정 2016-11-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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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문
청와대 정문 서울신문DB


청와대에서 구입한 여러 영양·미용 목적의 의약품 중 프로포폴과 유사한 용도로 쓰이는 약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청와대 구입 의약품 목록 중에는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이 2014년 11월 비브라운코리아 수입사의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10㎖ 용량 20개를 구입한 사실이 명시돼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대통령 경호실은 같은 약 10개를 구입한 것으로 나온다.

의학계에선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는 프로포폴의 용도와 비슷하게 수면 내시경을 할 때 쓰인다.

한 의사는 “청와대에서 내시경을 하는 시설이 없는 데 이 같은 약을 썼다면 이상하다. 특별하게 이런 약 중 가끔 응급 상황일 때 쓸 수 있어 비치를 해둘 수 있는데 한번이 아니라 두번에 걸쳐 구입한 것이라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이 의사는 “이 약은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일반인들한테는 처방을 안한다. 병원에서 구비해 사용하는 약품으로 보면 된다. 청와대 의무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약의 용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분류에 따르면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는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중추신경계용약으로 전신 마취제로 쓰인다. 외형은 무색투명한 앰플에 든 백색의 유제성 주사제다.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약 투여 후 24시간 동안은 기계를 조작하거나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수면 내시경을 받고 운전을 하지 마라는 주의사항과 비슷하다.

또 주의사항으로는 약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일시적으로 부신피질기능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과량 투여시 특히 흡입마취제를 병용하면 수면기간이 길어지고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 있어 처방시 극도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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