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피고인 이미지’ 우려에 불출석 고심

朴대통령 ‘피고인 이미지’ 우려에 불출석 고심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2-22 22:34
수정 2017-02-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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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다시 상의하겠다” 헌재 “26일까지 알려 달라”

헌법재판소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27일로 다시 지정한 가운데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 재판부에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다시 상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 직후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 “최종변론 전날까지 (대통령을) 만나 상의해 보도록 하겠다”며 “지금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 재판부는 26일까지 출석 여부를 결정해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앞서 박 대통령에게 “헌재 출석은 기회”라면서 헌재에 나가 직접 설명할 경우 여론을 되돌릴 수 있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결국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할 경우 재판에서 오히려 불리해지고,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대한 질문을 직접 받는 장면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경우 피고인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부의 단호한 입장도 박 대통령이 불출석을 결심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심판 초기부터 증인채택과 증거조사 등을 철저히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이라며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헌재가 추가 증인신청 등을 모두 기각해 최종변론과 선고 때까지 별다른 변수가 없다는 점에서 전격적으로 헌재에 나가 탄핵심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반전을 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날 이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이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데 대해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들은 각자 대리 권한을 가진다.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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